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모음
도로변 주차를 찾아 돌고 다가 마침 한 자리가 딱 비어 있어 "바로 여기다!"라며 세워두고 뿌듯한 마음이었다가 일을 보고 와서 보니 엥??? 주차단속 딱지가 붙어 있는?? 알고보니 주차한 곳 바로 앞 기둥에 버젓이 주차금지 표기가 있었고 바로 앞을 보지 못 한 채 좋은 주차자리를 찾았다면 룰루라랄 주차했다가 봉변 당한 기억!
운전자라면 똑같은 경험은 아니더라도 주차금지 구역인지 모르고 실수로 주차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 딱지를 붙인 경험이 몇 번은 있으시지요.
이럴 때 필요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1.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최근 무인단속내역 조회 클릭하시면 차량번호 입력 후 바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이택스)
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의견진술/이의제기 안내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이의제기 안내
cartax.seoul.go.kr
단 홈페이지 이름처럼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메인화면에서 과태료통합조회 클릭하고 차량번호로 주정차 과태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위택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2021년 새해 복도 받고 자동차세
www.wetax.go.kr
위택스에서는 서울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 거주자분들도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메인 상단바 납부하기->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하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엔 20%나 감경받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 자진납부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자진 납부시 과태료 경감 금액 정리 일반구역 승용차 4만원 -> 3만2천원 승합차 5만원 -> 4만원
특별 단속 구역 (보호구역) 승용차 8만원 -> 6만4천원 승용차 9만원 -> 7만2천원 |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머무른 경우 1만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모르고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로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정말 속상하고 괜히 억울하기도 합니다. 주정차위반 통지서를 받게 되면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은 차주는 자진납부시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바로 내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과태료부과에 의의가 있을 시에는 60일 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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