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내마스크 해제 실시
2023년 1월 30일 한국도 드디어 실내마스크 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 발생 3주째 감소세와 위중 중 사망자 감소세,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치 60%대를 지속, 고위험군의 추가접종률에서도 1월 13일부로 6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4개의 실내마스크착용 의무 조정 지표 중에서 3개가 참고치에 달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 7차 유행의 정점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기준
1단계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나 일부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은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헬스장, 교회, 학교, 종교시설, 유치원, 엘리베이터 등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실내 마스크 해제가 100% 가 아니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비행기를 타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회사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근 버스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3.마스크 착용 의무 정리
학교, 학원 통학차량, 회사 통근 버스 마스크 착용 유지
항공기, 버스, 택시, 기차, 철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유지
엘리베이터 마스크 착용 유지
병원, 약국, 의료시설 다인 병실 마스크 착용 유지
(단 1인 병실 내부는 착용 자유)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의 다인실 내부 마스크 착용은 자유
헬스장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학교 및 학원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마스크 착용 권고
코로나 19의심 증상, 의심증상과 접촉, 고위험군, 고위험군과의 접촉,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 밀집한 경우
합창 등 다수가 함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4. 실내 마스크 실행 상황
아직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오래도록 해온 탓에 큰 불편함을 못 느끼는 장소에서는 특히 실내마스크 해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야외에서는 착용을 하지 않더라도 실내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의무화 한 장소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아직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아직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의무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정에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 갈 수도 있으니 마스크는 여전히 필수로 챙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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